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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자격 外 청년 및 대학생 주거복지정책 총정리

청년대상 주거복지정책이 많이 나와있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청년의 기준부터 알아야겠죠? 주거복지정책에서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형태에는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주거급여"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우선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과 청년 행복주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목차)
1. 행복주택
2. 청년전세임대
3. 공공기숙사
4. 주거급여

 

1.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이름때문에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과거에 영구임대주택이 이름을 "행복주택"으로 바꾼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시세 대비 60%~80% 정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상자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무주택자입니다.

소득은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해서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면 되는데요. 3인 가족 기준 약 56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본인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직장에 다닌 지 5년 이내이거나 퇴직한 후 1년 이내여야 하며 퇴직 전에 직장을 5년 이하로 다녔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와 예술인도 대상입니다.  자산이 2억 8천만 원 이하에 자동차가액은 249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일 경우에는 대학생 본인의 총자산이 7천8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제도상의 편법인 거 같은데, 등록된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장기 렌터카는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입주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소득과 자산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계속해서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없다면 행복주택 신청을 하고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 소득확인 서류 필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까지 3가지가 필요합니다.

 

 

2. 청년 전세임대

행복주택은 월세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청년 전세임대는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LH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자격이 되는 청년(19~39)이 살고자 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LH에 알려주면 LH에서 직접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다시 청년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세보증금을 LH에서 청년에게 빌려주고 시중 대비 저리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최고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그 외 지역은 8500만 원인데요. 만약 수도권인데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면 1억 2천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제한사항이 지원한도액의 150%를 넘는 집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즉 1억 2천만 원의 150%는 1억 8천만 원이므로 차액인 6천만 원까지 부담을 하면 1억 8천만 원짜리 집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지만 150%가 넘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은 대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에 혼자 살아야 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대상입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월세)
1순위
2순위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3순위 2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여기서 1순위, 2순위는 저소득가구 청년이며 3순위는 일반가구 청년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기간 중에 학교 졸업 및 직장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하다는 점을 아시고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마이홈 포털 "전세임대주택"을 참고해주세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3. 공공기숙사(행복기숙사)

LH에서 원룸형 기숙사를 새로 짓기도 하고,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청년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24만 원 이하의 저렴한 기숙사비로 운영이 되며,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들이 주로 선순위로 돼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며 각 대학마다 있는 기숙사도 행복기숙사로 이름을 모두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기숙사
한양대학교 기숙사

 

대구한의대 기숙사

 

기숙사이기 때문에 성적기준이 있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2.0 이상 즉 C 제로 이상이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5. 주거급여(청년 분리지급)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는 원래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부터 대학교를 가느라고 따로 나와 살 경우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약 31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주거급여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 주거급여 인상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소득 및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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