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속세율 증여세율 알아보기

상속세란, 증여세란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가끔 들어봤을법한 단어인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둘 다 세금인 것은 알겠는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보고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은 한자로는 相續이라고 쓰는데요. "서로상"자에 "이을속"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아래처럼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호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음"이라고 써있습니다.

 

증여는 한자로 贈與라고 쓰며, "줄 증"자에 "줄 여"자 입니다. 앞뒤에 모두 "준다"는 뜻이 있는데요. 사전에 나온 뜻은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단 상속과 증여 사이에 가장 큰 구별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망"입니다. 즉, 여기에서 세금이 발생할 경우에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사건 때문에 발생하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주는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직계존속(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상속세이고, 부모님이 생전에 주식이나 현금, 비트코인,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직계비속(자식)에게 주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만약에 1억을 상속받았다면 세율은 얼마일까요? 10억을 상속받으면? 50억을 상속받으면? 모두 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할까요? 세금에는 부의 재분배라는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속받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상속세 과세 기준표(상속세율)를 보시지요. 2010년1월1일 개정된 후 2021년 현재까지 그대로 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물론 상속세법을 찾아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6조(상속세 세율)"에 아래처럼 표가 나와있습니다.

두개가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완벽히 같은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5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억원을 상속할 경우 위에 있는 표로 계산해보면 세율이 20%이므로 1억이고 누직공제액인 1천만원을 빼면 9천만원입니다. 밑에 표로 해보면, 5억일 경우 우선 1천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억원의 20%를 더하면 역시 9천만원입니다. 위 아래표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세율을 알아볼텐데요. 증여세 과세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속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인 점을 기억하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먼저 알아본 상속세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심지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을 보면 아예 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써있습니다.

이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요. 과연 공제한도액도 두세금이 같을까요?

 

상속세 공제 한도액과 증여세 공제 한도액 비교

우선 상속세는 일괄공제가 5억입니다.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지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도 공제가 됩니다. 영농의 경우는 15억원이며, 배우자일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액은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 외의 친족은 1천만원이며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위에서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요. 과세표준은 총 상속액이나 증여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총 재산이 30억원이고 공제 한도액이 5억일 경우 나머지 25억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총재산이 50억원이고 공제를 받아서 10억원이 제해진다면 과세표준액은 40억원이 되고 이는 50%를 곱하고 4억6천만원을 빼서 15억4천만원을 증여세나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는 배우자가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한도액이 발생하며, 자식이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공제액이 한도입니다. 증여이므로 모두 10년간 합산한 금액이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문제가 될만한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