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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안 좋아지고 가는귀가 먹는다고 할 정도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력이 완전히 손상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리를 잘 듣게 해주는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보청기와 증폭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증폭기는 보청기와 완전히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보청기보청기
보청기 국가보조금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개요

보청기 국가보조금(보조기기 보험 급여)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13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1쪽의 가격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액은 2배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원 대상

보청기 보조금은 심한 난청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청각장애 검사를 해 "청각장애 등록"이 된 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청각 장애 등록 절차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생략 가능

2. 청각장애 등급 판정

이비인후과 방문, 순음/어음 청력검사 3회 실시, ABR검사 1회 실시(판정까지 시간이 2개월 정도 소요)

3.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검사를 했던 이비인후과에서 가서 발급

보청기 국가보조금

4.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사본, 증명사진 2매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를 개별통지(약 40일 소요) 장애등급 심사 통과 후 "청각장애 증명서"가 발급되며 추후에 복지카드도 발급.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액 및 혜택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을 경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100%의 구입비가 환급되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총 117만9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청기 구매시 : 보청기 구입비용에서 본인부담금 10% 포함 99만 9천 원 지원

2. 사후관리비 : 본인부담금 2만원 포함 국가보조금 18만 원 지원

3. 추가부담금 : 본인부담금 10%인 131000원 포함 국가보조금 131만 원 지원 노인 보청기 구입처

과거에는 보청기에 가격을 붙여놓지 않고 오는 사람 봐가면서 가격을 부르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202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가 나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고시 등록 제품에 한해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래의 보조기기 등록업소를 확인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판매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판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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