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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소득 및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매월 내야 하는 월세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본가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가구원 중 대학생이 된 청년이 대학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살면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청년 주거급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어떤 자격조건이 있겠지요? 이글에서는 주거급여의 혜택이 무엇이 있으며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되는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대상 즉 신청자격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가구만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원)이하인 가구입니다.(생계급여자와 주거급여자 구분)

 

2021년도 중위소득 적용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822,524원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신청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아들, 딸, 부모, 사위, 며느리는 모두 서로서로에게 부양의무자이지만 아들이 죽은 경우에 남은 며느리나 딸이 죽은 경우에 남은 사위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중위소득 45%이하에게 주거급여를 지급은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 이하와 30%~45% 이하는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 뜻

우선 중위라는 뜻을 알아야겠죠. 중위는 중간정도의 위치나 지위를 말하는것으로서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위소득은 법에서 "기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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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지원형태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임차가구란 쉽게 말해서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하며, 이렇게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아래 표와 같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1인 가구 31.0 23.9 19.0 16.3
2인 가구 34.8 26.8 21.2 18.3
3인 가구 41.4 32.0 25.4 21.7
4인 가구 48.0 37.1 29.4 25.3
5인 가구 49.7 38.3 30.3 26.1
6인 가구 58.8 45.3 35.9 30.9

만약 가구원수가 7인을 넘으면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합니다.(천 원 단위 이하 절사)

 

그리고 2021년 들어서 주거급여는 작년보다 오른 것입니다. 아래 표는 작년 2020년의 기준표인데요. 4인 가구 서울의 경우 41만 5천 원인 것을 알 수 있고요. 2021년에 인상되어서 48만 원이 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를 전액을 지원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고 중위소득 45% 이하 즉 중위소득 30%부터 45% 사이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하고 지원을 합니다.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이면서 219만 원일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46만 원을 제하면 73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30%를 계산하면 약 22만 원의 자기 부담분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확인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所得認定額) 이란 認定(인정)이란 알 인자에, 결정할 정자를 써서 기본의미로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지만, 법률에서는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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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따라서 위의 표를 다시 보고 계산을 해보면 4인 가구는 서울에서 월세집에 거주할 경우 48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4인가구 이면서 중위소득이 219만 원이라면 22만 원의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26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월세를 계약할 때 우리는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는데요. 보증금이 올라가면 월세가 내려가고 보증금이 내려가면 월세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지제도에서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천만 원이고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천만 원에 연 4%를 적용하여 실제 임차료는 13만 3천 원인 것입니다.(1000만 원의 연이율 4% 적용하면 4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3만 3천 원)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인 김 씨(4인 가구)라면 최대 48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는 2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수급자가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지만 실제 주택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우선 그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보수)해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현장실사를 통해서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3년 기준으로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역시 임차료 지원대상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30% 이하이면 주택수선비를 100% 모두 지원하며 중위소득이 35% 이하이면 수리비를 90% 지원하고 중위소득이 45% 이하이면 수리비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이하) 중위소득 30~35% 이하 중위소득 35~45%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청년 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원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생긴 것인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자여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만 합니다.

 

소득인정액 또한 기존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같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청년 가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①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예시) 분리 거주 예외인정 사례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내년부터(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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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거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마이홈에서 확인해보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주거급여 Q&A

 

Q. 월세(주거급여)는 언제, 며칟날 지급되나요?

 

A. 월세 계약날짜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주거급여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매월 20일이 주거급여 들어오는 날입니다.(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 있으면 그 전날 지급)

 

 

Q. 세입자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3개월째 월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자에게는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Q.  전대를 한 전차인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이므로 전대를 한 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Q. 청년 본인이 수익이 없어서 1인 가구로 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3인 가구이며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셔서 소득기준을 넘어갑니다.

 

A. 본가가 원래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3인 가족의 소득조건을 넘는다면 청년 주거급여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거급여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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