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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월세 10만원 지원키로(만 18세~34세)

부산시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또한 부산지역에 지속적인 주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인원, 기간,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1인 가구로 거주 중인 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는 소득기준이 219만3천원이하이면 되며,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75,224원, 지역가입자는 30,663원 이하이면 됩니다.

대상주택 기준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며(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도 주거용이고, 실제용도도 주거용이어야 합니다.(상업용 오피스텔 불가)

 

모집인원 및 접수기간, 선정방법

월세지원 모집인원은 3000명이며, 접수기간은 2021년 2월23일부터 3월16일까지입니다.

 

대상의 선정방법은 정량평가로 소득기준을 60%, 임대료수준은 40% 반영하여 해당 거주 구.군에서 자격확인과 예비심사를 하고 최종 선정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대상에 최종선정이 되면 21년 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최대 100만원의 한도에서 매월 임대료중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은 청년이 먼저 월세를 납부하고 납부내역을 확인 후에 개인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의무사항)

청년월세지원 기간중에 부산지역 외 거주지로 주민등록 변경하거나, 지원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청년주거정책참여시에는 지원종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주택소유자
  •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청년전용버팀목, 주거 안정 월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대학생기숙사비 지원, 머물자리론, 햇살둥지, 청년매입임대주택, 부산형 청년 사회주택, 부산 청년 우리집 등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19년 또는 `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생애 1회만 가능)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1.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출(정부24에서 출력 가능)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2020. 10월 ~ 2020. 12월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이 본인에서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본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본인과 부양자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원 수가 1인이 아닌 경우 부양자 기준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기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피부양자, 부양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 관련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개인민원에서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 추가 시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거래은행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
- 대출 현황이 없는 경우는 해당 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 제출
8.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월세이체확인증 각 1부
 - 최종 납부한 임대료 증빙자료 제출 (최근 납부한 1개월분의 이체확인증 등) 
-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도록 발급
 ※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10. 지원 신청자 확인서 및 유의사항 1부

 

제출방법

모든 서류는 부산청년플랫폼 월세지원 신청(로그인 필요)에 접속해서 서류를 파일로 첨부(파일 압축) 제출.

상기 제출서류중에서 민원으로 발급받을시에 종이로 출력하지 마시고 파일로 출력해서 컴퓨터에 저장 후 제출하시면 편한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파일로 출력하는 법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접수절차

 부산청년플랫폼 청년월세지원 접속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동의)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주택 정보, 이메일) 입력
 구비서류 첨부 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1년 4월23일(금) 발표예정

대상자 발표 확인은 부산청년플랫폼에 접속 후 확인(선발된 개인에게는 개별 문자메세시 발송)

 

 

부산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구.군 문의처

 

이상으로 부산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만큼 2021년 하반기에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번기회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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