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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세계적으로 물가 비싸기로 뒤지지 않는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직장이나 학업에 힘을 쏟고 있는 청년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청년 가구에게 월세를 10개월간 20만 원씩 지원하는 일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언제부터 있던 제도지?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2020년부터 시행을 한 제도이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 신복지제도입니다. 금년(2021년)에는 5000명을 선발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선발인원과 동일한 숫자이고 작년에는 청년 1인 가구만 대상이었는데 금년에는 형제, 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습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낮춘 이유는 작년 첫 시행 때 5천 명 선발에 3만 4천 명이 신청하면서 신청이 밀렸던 것을 고려해서 보증금 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청기간(2021년 3월 3일(수요일) 10시부터 3월 12일(금요일) 오후 6시까지)

작년(2020년)에는 신청기간이 6월 16일(화)부터 6월 29일(월)까지로 초기 제도인지라 홍보가 안돼서 기간을 약 2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단 9일이니까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생애 1회에 한해서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일반 청년과 코로나 19 피해 청년으로 나누어서 선발했지만 금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원하는 사람을 모두 신청받은 후에 선발하고, 월세 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여 격월로 2개월치를 한 번에 지급합니다. (예, 2개월에 40만 원씩 총 5번 지원)

 

 

소득요건

신청인(청년)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며 2021년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건보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75,224원, 지역가입자는 30,663원이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또한 실제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 가구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역시 형제자매나 동거인도 만 19세~39세여야 하며 신청자는 세대주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이 넘더라도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5%를 적용해서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대차계약서 기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임차인(세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월세 계약을 부모나 형제 또는 지인 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선정방법

월세와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구간을 3개로 나누어서 선발하며 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지난번과 달리 주거환경이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1.5배 확대하여 1구간만 166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구간 선정기준 선정인원
1 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40만원 이하 2,500명
2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 2,000명
3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500명

 

월세 지원 신청 제외 대상

당연한 말이지만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인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이미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올해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며 가구 수에 따라 매달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날짜 주의)

신청 날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월 3일 10시부터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니까 몰리지 않게 여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주거 포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 안됩니다. 무조건 온라인 접수입니다.)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신청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자료 제출

 1)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액 기재 필수)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보증 월세 등 기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②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첨부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2.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자만)
3.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해야 하며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4월 중에 개별 문자 발송하며 서울 주거 포털(housing.seoul.go.kr)의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자 의무사항

1.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반드시 '서울 주거 포털'에서 변경 신청 등록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치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2달에 한번 격월로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3. 청년 월세 지원 중지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주택을 소유

-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입주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 120), 서울 주거 포털 온라인 상담창구 1:1 문의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중앙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서울하우징랩 02-2135-5690~4
02-2135-5696~7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9 301호 02-722-8658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빌딩 별관 6층 02-2138-8791~5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3층 02-6713-5055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1204호 02-6933-8051~5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4층 02-2138-8373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602호 02-2138-1901~5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 상가 102호 02-3421-8960~2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환승주차장빌딩 705호 02-922-5942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35길 34 02-980-4808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 렉시온프라자 204호 02-6958-8081~2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02-930-1180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참여동 3층 02-388-2979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77 202호 02-30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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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02-875-3197
서초구 서울시 서초 청계산로9길, 1-3 02-6202-9000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동 309호 070-5008-9216
070-5008-9213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42길22, 성현빌딩 4층 02-400-2271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엘크루 제5층 507호 02)6933-6870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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